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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심문 vs 신문_구별 방법

by 61녹산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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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vs 심문

 

 

 

얼마 전 한 인기 가수가 자신의 행세를 하며 밤무대 등지에 출연해 온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는 밤무대 가수들은 자신이 모창 가수임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 진짜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이런 경우 ‘신문’ ‘심문’ 어느 것으로 표현해야 할까? ‘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다. 국어대사전에서도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정의해 둘의 차이가 모호하다. 그러나 법률용어로는 확연히 구분된다. ‘신문’은 피의자나 증인을 불러 직접 캐어묻는 행위를 일컫는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놓고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하는 행위도 신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질심문’ ‘유도심문’은 ‘대질신문’ ‘유도신문’이 바른 말이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구두나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심리하는 것도 심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아 내려고 캐어묻는 경우는 ‘신문’을,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따져 물을 때에는 ‘심문’을 쓴다고 보면 된다.

 

 

신문 & 심문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결심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엿다. 그러자 피고가 벌떡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하고 허리를 수없이 구부렸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어리둥절해서 피고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시골 재판정에서 실제 일어났던 광경이다. 판사는 더 신문할 필요가 없어서 결심(結審 : 심리를 끝냄)을 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심리(審理 : 판사가 판결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묻고 조사함) 절차를 마치고 형을 선고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사가자기의 하소연을 인정해서 '피고 무죄'라는 결심(決心)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법률 용어와 생활 용어의 간격이 확인된 순간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부터이다. 판사가 재판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나 증인을 상대로직접 묻는 절차를 심문(審問)이라고 한다. 어원을 따진다면 따져 묻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유 무죄의주장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심문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직접 듣는 것이 통례이지만,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을 심리하는 것도 심문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신문(訊問)은 피우자나 증인을 불러다가 직접 대면하여 캐어묻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을 인정신문(人定訊問)이라고 한다. 피고의 이름이나 나이 등을 물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과 재판정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묻는 절차인데 이는 판사가 직접 말로 묻고 피고인이 말로 대답하게 되어 있다.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서 판사가 직접 묻는 것을 증인 신문이라고 한다. 어떤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 보는 행위는 모두 신문에 해당한다.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앞에 놓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조사하는 행위도 신문에 해당한다. 신문은 반드시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마주 대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고문과 폭행은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경찰이 범인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의 심문에 묵비권으로 대응했다."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기도 했다."

 

같은 표현은 옳지 못하다. 이 세 경우 모두 '심문' 대신에 '신문'을 써야 한다.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증인을 데려다가 조사하는 경우에도 신문이라고 하지 심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심문은 재판정에서 법관이 행하는 심리 절차의 하나로서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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